KDSA
◼ KDSA 정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정 관
제정 2017. 11. 11
개정 2023. 09.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Disabled Sports Agency”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원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31, 1층 에 두며, 필요시 해당지역에 지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원은 장애인들이 체육·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스포츠를 체계화하여 전국민운동으로 이끌어 내며, 또한, 체육·스포츠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생활을 선도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애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애주기별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화 추진
2. 생애주기별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 활동을 위한 정책 및 법제 제안, 포럼, 세미나 및 경기대회 등 행사 개최
3. 유소년 및 소외계층 장애인의 문화체육·스포츠 활동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자격화 사업
4.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의 글로벌 교류 및 협력사업
5. 장애인스포츠 및 일반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 컨설팅.
6. 장애인스포츠의 위생관리 활동보급 및 보건화사업 지원.
7. 장애인스포츠 용구·용품 개발, 제작, 판매 사업화.
8. 스포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9.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 바우처를 통한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0. 장애인의 신체활동관리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장애 예방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자격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원의 회원은 본 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은 특별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회원(고문, 자문 등) : 본 원의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정회원 : 본 원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사항을 의결할 권리
본 원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원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 원의 회원 상벌은 다음과 같다.
1.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5인 이내
3. 이 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본 원의 임원에 대한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로 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여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원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본 원의 임원 선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상임이사) 본 원의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1. 본 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원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본 원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 본 원의 이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총회 구분 및 소집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본 원의 총회소집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본 원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 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원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때에는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 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공개)
① 본 원은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 원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제34조(출자 및 융자) 본 원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예산편성) 본 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 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및 회계감사)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삼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본 원의 법인해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KDSA 정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이하 본 원이라 칭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Disabled Sports Agency”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원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31, 1층 에 두며, 필요시 해당지역에 지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원은 장애인들이 체육·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스포츠를 체계화하여 전국민운동으로 이끌어 내며, 또한, 체육·스포츠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생활을 선도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애 예방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애주기별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화 추진
2. 생애주기별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 활동을 위한 정책 및 법제 제안, 포럼, 세미나 및 경기대회 등 행사 개최
3. 유소년 및 소외계층 장애인의 문화체육·스포츠 활동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자격화 사업
4.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의 글로벌 교류 및 협력사업
5. 장애인스포츠 및 일반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 컨설팅.
6. 장애인스포츠의 위생관리 활동보급 및 보건화사업 지원.
7. 장애인스포츠 용구·용품 개발, 제작, 판매 사업화.
8. 스포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9. 장애인 문화체육·스포츠 바우처를 통한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0. 장애인의 신체활동관리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장애 예방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자격화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원의 회원은 본 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은 특별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회원(고문, 자문 등) : 본 원의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정회원 : 본 원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특별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사항을 의결할 권리
본 원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원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 원의 회원 상벌은 다음과 같다.
1.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5인 이내
3. 이 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본 원의 임원에 대한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로 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여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원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본 원의 임원 선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상임이사) 본 원의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1. 본 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원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본 원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원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 본 원의 이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총회 구분 및 소집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본 원의 총회소집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본 원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서면결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 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원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때에는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 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공개)
① 본 원은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 원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제34조(출자 및 융자) 본 원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예산편성) 본 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 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및 회계감사)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삼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본 원의 법인해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