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A
◼ KDSA 정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정관 제2조에 따른 지부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지부 △△지회’로 한다.
제 3 조 (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본 단체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및 시니어를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표(지회의 대표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지부의 대표자를 제외한 1인을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부는 소속 지회를 포함하여 연간 활동내역과 활동계획을 협회의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진흥원 사무처는 정식으로 설립된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조 (설립)
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도를 단위로 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지부설립신청서 및 지부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는 1개의 지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사정과 요청에 따라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나 아직 설립 인준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부준비모임’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④ 지부는 필요한 경우 그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지부 설립을 위하여 진흥원이 규정하는 연간 분담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지부 소속)
진흥원의 회원은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지부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변경사실을 원소속 지부와 신규소속 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원)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운영간사 1인
② 임원은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협회 사무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지부 대표와 운영간사 이외의 임원은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제 7 조 (지부 운영)
① 각 지부는 지부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부 해산)
① 지부의 해산 및 그에 따른 절차는 지부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해산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지부해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의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 한다.
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정관 제2조에 따른 지부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스포츠진흥원 ○○지부 △△지회’로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본 단체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및 시니어를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지부의 대표(지회의 대표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명되며,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③ 지부는 지부의 대표자를 제외한 1인을 대의원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지부는 소속 지회를 포함하여 연간 활동내역과 활동계획을 협회의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⑤ 진흥원 사무처는 정식으로 설립된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도를 단위로 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지부설립신청서 및 지부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역시·도는 1개의 지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사정과 요청에 따라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나 아직 설립 인준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부준비모임’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④ 지부는 필요한 경우 그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⑤ 지부 설립을 위하여 진흥원이 규정하는 연간 분담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지부 소속) 진흥원의 회원은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회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지부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변경사실을 원소속 지부와 신규소속 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운영간사 1인
② 임원은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협회 사무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지부 대표와 운영간사 이외의 임원은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지부 운영) ① 각 지부는 지부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각 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지부 해산) ① 지부의 해산 및 그에 따른 절차는 지부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해산의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한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지부해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부의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 한다.